내년 상반기까지 가계부채에 대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적용되는 가운데 3단계 시행 예정일 전까지 현행 스트레스 금리가 유지된다.
31일 은행연합회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DSR 산출 시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공시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75%포인트, 은행권이 취급하는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1.20%포인트로 산출됐다. 이는 올해 9월부터 적용된 스트레스 금리와 같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고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보수적인 한도를 책정하기 위한 일종의 대출 한도 규제로 실제 대출금리에는 가산금리가 반영되지 않는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최고치와 공시 시점 금리의 차이로 산출해 매 반기 공시된다.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상한(3.0%포인트)과 하한(1.5%포인트)을 설정하고 있다. 이번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인 1.5%포인트에 현행 가중치(50%)가 곱해진 값이다.
금융 당국은 올해 9월부터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적용 범위는 은행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의 주담대다. 당국은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100%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잠정적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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