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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비시장 돌진' 70대, 2년전 치매 진단

보행자 12명 부상·1명 사망

3년새 고령층 사고 8000건↑

"3자 적성검사 요구제도 논의를"

"치매-운전 관계 사회적 합의 필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8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모는 승용차가 돌진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깨비전통시장 승용차 돌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자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가 늘자 고령층을 대상으로 운전자 능력 평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일 전날 운전자 A(74) 씨 측을 조사해 A 씨가 2년 전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2007년식 에쿠스 차량을 몰고 양천구 양동중학교에서 목동 깨비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버스를 앞질러 그대로 시장으로 돌진했다. 사고로 인해 A 씨의 차량과 부딪친 12명이 부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된 40대 남성은 사고 당일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차량의 후미 브레이크 등이 정상 작동한 점과 운전자 진술 등을 종합해 사고 원인이 운전자 과실일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들여다보고 있다. A 씨는 사고 당일 치매 치료나 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사고 등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실제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3만 1072건이던 사고 건수는 2023년 3만 9614건으로 8000여 건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2019년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지자체별 운전면허 반납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법률상 연령과 상관없이 경찰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매 등 정신 질환 정보를 전달받아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6개월 이상 입원 중인 중증 치매 환자에만 적용되고 경증일 경우 해당 사항이 없다. A 씨도 2022년 9월 적성검사를 받은 뒤 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5월 야간 운전 및 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 도입을 나이와 상관없이 고위험군에 한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지 장애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료계나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수시 적성검사 조건 등에 대해서는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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