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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점포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2배 ↑…맞벌이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2025년 경제정책방향]

◆서민·취약계층 맞춤 지원

간이과세자 소득공제율 15→30% 인상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 원 발행

반지하주택 매입해 청년 창업공간 활용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의 음식점 밀집 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2025년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두 배로 늘려 소상공인 매출 여건을 개선한다. 맞벌이 주말 부부는 월세 세액공제를 각각 허용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의 점포에서 사용하는 2025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기존 15%에서 30%로 두 배 인상할 예정이다. 영세소상공인 매장에서 이뤄지는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 매출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부동산 매매업과 전문직종 매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간이과세자 소득공제 확대는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통시장과 같은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 원 발행한다. 지난해 발행 규모인 5조 원에서 10% 늘어난 규모다. 설 성수기인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 달간 디지털(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같은 기간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환급행사도 진행한다. 추가 환급까지 더하면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넓힌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기준을 완화해 90곳을 추가로 지정한다. 작년 말 기준으로 골목형상점가는 353개였지만, 올해 상반기 45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골목형상점가 밀집 요건은 2000㎡당 30개에서 15개로, 인구감소 지역은 10개까지 완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 위축과 내수 부진을 극복한다는 복안이다.

또 따로 사는 주말부부가 월세 세액공제를 가구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주말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배우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기준은 주말부부 현황 검토를 거쳐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소급 적용했던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은 지속 추진한다.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리모델링 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창업 공간과 같은 방식으로 적극 활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리모델링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거나 자치구에서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1~11월 기준 공공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1123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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