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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직자, 자녀 병역 변동사항 신고해야





병무청은 4급 이상 공직자 중 자녀 등 직계비속의 병역 관련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달 내 신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18세가 되는 2007년생 직계비속(남성)이 있는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을 신고해야 하고,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일 현재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병역사항 변동 신고는 신고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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