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 강제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 대응을 예고해 양측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만큼 경호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옹호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공수처는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영장 유효기간이 1월 6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날 체포영장 시도에 나설 수 있다.
경호처와 지지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 저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수처는 2차, 3차 집행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집행시기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경호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수색 거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시한 만큼 경호처의 대응 논리가 힘을 잃었다는 평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다. 대통령경호처가 군사상 비밀 장소와 공무상 비밀 물건 압수수색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110, 111조를 근거로 강제 수사를 거부해 온 점을 고려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적 정당성이 없는 상황에서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설 경우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호처는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의 관저, 안가 등 압수수색 시도에 맞서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경우 승낙 없이 압수 혹은 수색할 수 없게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거부한 바 있다.
공수처는 전날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서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내란 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전날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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