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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銀도 희망퇴직 개시…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하나 40세·우리 45세 이상 직원 대상

최대 31개월치 월 평균 임금 지급

국민·신한·농협도 희망퇴직 단행

서울 시내 주요 은행 ATM. 연합뉴스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우리은행도 희망퇴직 접수에 나섰다. 은행권 희망퇴직 조건은 대체로 지난해와 동일하거나 소폭 줄었다. 특히 NH농협·신한·하나·우리은행은 40대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 받아 대상을 예년에 비해 확 넓혔다. 지난해 거둔 실적을 바탕으로 인력조정에 나서는 모습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6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이달 31일 기준으로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 직원이다.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에게는 연령 또는 직급에 따라 최대 31개월치 월 평균 임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초 시행했던 희망퇴직 조건과 같은 수준이다. 1969년 하반기생부터 1972년생 퇴직 직원에게는 자녀학자금과 의료비, 전직 지원금 등도 지급된다. 하나은행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31일 희망자의 퇴사를 확정할 계획이다.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역시 1969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들에게는 약 25개월치(생월별로 차등) 월 평균 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우리은행도 이날 희망퇴직 신청을 개시하고 이달 7일까지 희망자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1979년생(만 45세) 이상으로 정규직 입행 후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다. 퇴직이 결정되면 1969년생은 19개월분, 이후 출생자는 31개월분의 평균 임금을 특별 퇴직금으로 각각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자녀 대학교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건강검진비 등도 받는다. 퇴직금 규모는 작년 대비 소폭 줄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968년생에게 24개월분, 1969년 이후 출생자에게 31개월분의 평균 임금을 각각 지급했다.

앞서 주요 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희망퇴직을 단행한 NH농협은행은 지난해 11월 10년 이상 근무한 만 40~56세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만 56세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28개월치 월 평균 임금을, 일반 직원은 최대 20개월치의 월 평균 임금을 각각 지급했다. 지난달 희망퇴직 신청을 마무리한 신한은행은 38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총 534명이 퇴직을 신청했다. 퇴직금은 월 평균 임금의 7~31월분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퇴직 시행일은 1월 2일이다. 국민은행도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1974년생(만 50세)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 접수 받고 퇴직자 확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퇴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18~31개월치 월 평균 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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