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올해부터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 5년간 최대 144만원에서 198만원으로 확대된다. 5년 만기 시 최대 60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으로, 연 9.5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5년간 매월 70만원 한도로 적금 시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60%를 지원받게 돼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달 2일부터 10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약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을 통해 신청하면,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자 수는 106만명으로, 누적 기준 158만명이 가입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한 청년이 약 60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가입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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