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 보조금을 최대 75%까지 끌어올리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탄핵 정국 등 정치 불안으로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자 대외 신인도를 회복할 투자 촉진 패키지를 내놓은 것이다.
2일 기획재정부의 ‘2025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현금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상반기 2000억 원의 예산을 최대한 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글로벌 기업과 연구개발(R&D) 센터에 대한 외국인 투자 현금 보조금 한도를 현행 50%에서 7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 투자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세 감면 기한을 최대 6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지방에 외국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기회발전특구 별도 쿼터로 지정해 세제 지원 혜택을 해주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도 내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임시 투자 세액공제는 기업의 신규 설비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 중소기업은 일반 투자 금액의 7%, 중견기업은 최대 12%를 공제한다. 특히 신성장 시설 투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8%, 중견기업은 14%까지 세액공제율이 늘어난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성장 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대폭 높여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 원의 시설 투자 자금도 공급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국책금융기관이 노후 기계 교체, 핵심 기술 국산화, 중소·중견기업 공장 증설 등에 시설 투자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외환시장의 야간 거래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 금융기관(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영업 범위를 기존 주식·채권 매매 관련 환전 업무에서 경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로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가들이 한국 국채를 투자할 때 하위 펀드별로 일일이 거래 절차를 밟던 방식을 통합 매매(옴니버스)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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