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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시 소수주주의 ‘캐스팅 보트' 역할 확고”

고려아연 CI. 사진제고=고려아연




고려아연(010130)이 이달 중 열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에 오르는 집중투표제에 대해 “소액주주연대와 시민단체, 정부와 일부 정치권 등에서 도입을 권고하는 대표적인 소액주주 보호 제도로 도입시 이사회 다양성 강화 투명성 증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2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연일 집중투표제 도입을 반대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 “MBK 측은 비난을 위한 비난과 이사회 장악에만 매몰돼 소수주주 보호 등 자신들이 내세웠던 ‘주주가치 제고’란 명분은 사라진 지 오래"라며 "여기에 최대주주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행태를 보이면서 집중투표제를 통한 견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현재 방식은 이사 후보를 선출할 때 과반만 찬성하면 되는 일반투표제다. 회사 측은 “지배주주들의 영향력이 강력하며 이에 대한 견제가 쉽지 않다”면서 “특히 최대주주가 과반 지분을 확보하고 있거나, 과반에 가까운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면 사실상 이사회는 최대주주의 입맛대로 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MBK와 영풍이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주장해온 거버넌스 개선을 오히려 매우 어렵게 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통해 소수 주주가 ‘캐스팅 보트’로서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고려아연의 입장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후보 투표 시 소수주주는 의결권을 특정 후보 1명 또는 수인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일반투표제 때보다 이사 후보 투표 과정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특정 주주나 집단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후보의 이사회 진입을 막거나 반대로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고려아연 측은 “고려아연 현 경영진과 MBK, 영풍 등 지배주주들은 자신만을 위한 이사회 구성이 매우 어려워진다”면서 “소수주주를 포함한 일반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인물을 추천하고 이사회를 구성해야만 소수주주들의 집중투표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집중투표제 도입 외에 △소수주주 보호 정관 명문화 △액면분할 △분기배당 도입 △배당기준일 변경 등을 추진 중이다. 고려아연 측은 “MBK와 영풍도 회사의 발전이나 소수주주 보호를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 증대만을 위한 방식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면서 “고려아연 이사회와 경영진, 임직원은 고려아연을 비철금속 세계 제1위에 올려놓은 열정과 열린 자세, 주주친화정책으로 국가기간산업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주주와 국민, 지역사회, 임직원, 고객사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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