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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단순화·호봉제 폐지…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율촌 통상임금 웨비나]

기업 관심 반영 3000명 신청

사전 질문은 200여개 쏟아져

"파장 크지만 소송대란 없을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래 몇 년간 노동사건 판결 중 가장 주목 받고 실제 기업 현장에서 큰 파급력을 낼 판결입니다.”(이명철 율촌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이 3일 연 통상임금 웨비나에 기업 관계자 3000여 명이 신청하고 사전 질문은 200여 개나 접수됐다. 이명철 변호사의 평가대로다. ‘새로운 통상임금’이 노사 현장에서 큰 혼란을 만들 수 있다는 기업들의 두려움이 수면 위로 오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바꿨다. 새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요건 중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고정성이 폐기됐다. 이 판결 이후 재직조건부 상여금,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계산 산식에 쓰이는 임금 수준의 결정 기준이다. 내가 얼마나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하는 사전적 임금인 탓에 해석도 어렵고 사업장·근로자마다 제각각이다.



참석 변호사들은 “대법 판결이 파급력이 크다”면서도 대응할 수 없는 사안은 아니라는 데 입을 모았다. 이명철 변호사는 “대법 판결 이후 (경영계의 우려대로) 소송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판결일을 기준으로 새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새 법리를 근거로 판결일 전 통상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없다(소급효 제한)”고 설명했다. 이명철 변호사는 ‘하급심이 이번 대법의 장래효(법률효과는 장래에만 발생)를 안 따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하급심도 따를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진수 변호사는 대법 판결 전후 통상임금을 판별하는 여러 기준을 설명했다. 여러 판례만 명확히 이해한다면 통상임금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게 요지다. 예를 들어 임금성이 없거나 통상임금의 요건인 일률성이 없다면 대법 판결 이후에도 그대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식이다. 이번 전합 판결이 경영성과급 임금성에 영향을 미치는 식의 불안감도 과도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광선 변호사는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며 효율적인 업무 환경 개선을 제안했다. 이광선 변호사의 핵심 제안은 불필요한 연장근로시간부터 줄이라는 것이다. 이광선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로국가이면서도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해외에 비해 크게 낮다”며 “연장근로를 전제하면서 실근무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효율도 낮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수당 단순화, 호봉제 폐지, 성과 바탕 임금 체계, 복지성 수당 확대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상당수 사업장은 이 판결을 계기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난제’에서 벗어나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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