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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설계에 없던 문주 설치…예상범위면 손해배상 안 돼"

조망권 침해·가치 하락 등

특별한 손해 사정 인정 어려워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대법원이 아파트 출입구 문주를 기존 설계와 다르게 설치했더라도 예상 가능한 범위였다면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 등 입주민 8명이 아파트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아파트는 신축 과정에서 원래 예정에 없던 공간에 부(副)문주를 설치하고 경비실 위치를 변경하면서 문제가 됐다. 2·3층 입주민들은 조합이 마음대로 문주를 설치해 조망권이 침해당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조합이 입주민 중 일부에게 1인당 500만~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을 파기했다. 시야 제한 등 실제로 입주민들이 문주 설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어 문주 설치로 시야 제한 폭은 최대 20%에 불과했고, 이로 인해 아파트의 교환 가치가 하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부문주를 설치하는 설계변경으로 발생하는 시야 제한이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이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의해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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