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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넥슨·크래프톤·NC 등 하도급법 위반·제재

게임업체, 하도급 발주 이후 수십 일 지나 계약서 발급

공정위 "관행적 서면 지연 발급…수급 사업자 권익 침해"

넥슨코리아 본사 외경. 연합뉴스.




크래프톤(259960), 넥슨코리아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 각각 3600만 원,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엔씨소프트(036570)에는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하도급업체 24곳에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리소스 제작 등 용역 42건을 위탁했다. 하지만 하도급 계약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용역 발주 최대 97일이 지나서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을 정면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넥슨코리아 역시 하도급 업체 12곳에 게임 ‘버블파이터’ 등에 대한 75건의 용역을 위탁한 뒤 계약서를 최대 86일 이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NC소프트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 리니지 등 게임 리소스 제작 28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서면 지연 발급을 적발해 제재했다”며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 역량을 집중 투입해 수급 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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