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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자동차 취득세 감면 종료…개소세는 30% 인하

자동차모빌리티협회 바뀌는 제도 설명

경차·장애인 구매 차 등은 취득세 감면

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 3→2자녀 확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세제와 환경, 안전, 관세 등 올해부터 바뀌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해 6일 발표했다.

협회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되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30일부로 종료됐던 개별소비세 인하(30%, 100만원 한도)가 다시 시행된다. 다만 또 취득세 감면 혜택은 일몰되어 사라진다.

이 밖에도 경차와 장애인 구매차, 국가유공자 구매차 등의 취득세 감면이 연장되어 기존 혜택들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또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건은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자동차 환경규제 부문에서는 경유차 실도로 배출허용기준과 승용차 평균연비·온실가스 기준이 강화되고 저공해차만 운행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저공해운행지역 지정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사고기록장치 의무화가 시행되고 자동차 소유자의편의제고를 위해 정기검사 기간이 확대된다.

또 할당관세 품목에 백금(자동차 매연 저감용 촉매 제조용, 수소차 연료전지촉매 제조용) 등 자동차산업 경쟁력 필수 품목이 추가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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