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대통령이 마음에 안든다고 위헌적 탄핵과 불법체포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 또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국가 위기와 국민 분열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통합의 유일한 방법은 헌법에 따르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특히 원 전 장관은 “국회에서 부결된 대통령 1차 탄핵 소추안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사유를 넣었다가 2차 소추안에는 삭제하고 이제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가장 결정적 이유라고 할 ‘내란죄’를 탄핵심판 대상에서 빼달라고 한다”며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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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국민을 농락하고 헌법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국가기관 국민 모두는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내란죄 삭제시, 내란동조를 이유로 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원천 무효”라며 “한덕수 대행의 지위는 즉시 복원돼야 한다. 최상목 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또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당연 무효”라고도 했다.
아울러 원 전 장관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수사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하는 무소불위의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즉각 탄핵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원 전 장관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못이 있다고 위헌적 탄핵, 불법수사와 체포를 용인해서는 안된다”라며 “그걸 용인하는 순간 헌법과 법률이 무용지물이 되고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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