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가 세무사들도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한 서울시 조례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시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한공회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40개 상장사 등록 회계법인 대표자, 회계 업계 관계자 8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한공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와 국고보조금 사업 정산 검증 등과 관련한 공공·비영리 분야 재정누수, 회계 투명성 훼손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해당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4월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면서 이를 세무사도 처리할 수 있다고 정했다. 이에 서울시장은 “이름이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뀌더라도 업무의 성격과 본질은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며 새 조례를 철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 조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공회는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 당국이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을 중심으로 주요 회계 정책 추진 과제를 안내했다. 또 최근 회계 업계 이슈와 대외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도 소개했다.
최운열 한공회 회장은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과 경제상황 속에서 뜻과 힘을 모아 당면한 현안과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한공회는 지난 2일 서울 충정로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청년공인회계사과도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최 회장은 “앞으로도 청년회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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