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384명을 배정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업 분야에 최대 8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천군은 지난해 10월 2주간 홍보기간을 거쳐 수요조사를 한 결과 총 103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384명을 신청했다. 이를 토대로 군은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 수립 후 유치 신청을 한 결과 신청 인원 전원을 배정 받았다. 지난해 290명에서 94명이 늘어난 만큼 인력난으로 시름을 앓고있는 농가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첫 도입한 전곡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가동률 95% 이상을 보이며 농가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는 10명 늘어난 30명을 운영해 소농·대농·단기필요 농업인 등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해마다 큰폭으로 증가하는 농가 수요에 대비해 교류 지자체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근로자 자격심사를 강화해 양질의 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된 농업경영 및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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