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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상증자 부정거래 혐의' 고려아연 경영진 검찰 이첩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010130)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뤄진 유상증자와 관련해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이번 조치로 이달 23일 예정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7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말 고려아연이 2조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고려아연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으로 이첩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면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 기재,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고려아연 측은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기준가 대비 30% 할인된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모집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KB증권에 대해 공개매수·유상증자 과정에서 적절한 검토를 거쳤는지,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해왔다. 조사 결과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해 10월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이 빠진 것이고,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며 “입증을 거쳐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계획이 논란의 중심에 서고 금감원이 현장 조사에 나서면서 고려아연 측은 지난해 11월 13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 바 있다.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은 지 일주일만이다.

이번 조치로 23일 열릴 임시 주총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임시 주총에서) 기관투자가들의 표심에 (이번 금감원의 고려아연 경영진에 대한 검찰 이첩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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