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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석사 논문 '표절 논란'…2년 만에 나온 결론 보니

이달 말까지 이의제기 거쳐 최종 결론

제보한 민주동문회엔 결과 전달 안 해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잠정적으로 표절로 결론을 내리고 이를 김 여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지난달 말 본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이달 말까지 수렴하겠다는 절차를 안내했다. 다만 제보자인 숙대 민주동문회는 심사 결과는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숙대는 검증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연진위는 김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해 잠정 표절 결과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숙대 측은 “김 여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연진위 검토 후 최종 결과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이다.



논란이 일자 숙대는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를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규정상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게 돼 있으나 이번 검증에는 2년이 걸렸다.

민주동문회는 3일 연진위로부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해 피조사자(김 여사)에게 결과를 통보했고, 피조사자의 이의 신청 기간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보자에게도 조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동문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표절 심사는 본조사 실시 후 2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던 건이고, 오래 기다려온 제보자도 피조사자와 동일하게 결과를 통보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결과를 통보해줄 것을 연진위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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