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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1심 오늘 결론… 檢 징역 9년 구형

검찰 “불법자금 수수·제공…범행 최대 수혜자”

송 대표 “몰랐던 일이고 법적으로 관련 없는 사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지자들과 법원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1심 결론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송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뇌물 혐의로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 등에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 대표는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자신의 정치적 외곽조직으로 만들었고,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 및 제공한 범행의 최대 수혜자”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송 대표는 “제가 몰랐던 일이고 법적으로 제가 관련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혐의를 다시 한 번 부인했다.

앞서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당선을 위해 두 달간 총 66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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