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만 400건이 넘는 혁신금융 서비스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5년치 누적 신청 건수를 훌쩍 넘어선 규모다. 지난해 2분기부터 신청 방식이 개편된 데다 금융회사 내부 전산망과 인터넷 연결을 막는 ‘망분리 규제’가 완화되면서 관련 서비스 신청이 쏟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동안 총 436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신청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분기별 신청 건수는 △1분기(1~5월) 39건 △2분기 114건 △3분기 183건 △4분기 100건 등으로 집계됐다.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출범 이후 2023년까지 5년간 총 신청 건수 301건에 비해 지난해 1년 동안 접수된 건이 436건으로 더 많았다.
신청 방식 개편과 금융 분야 규제 완화가 신청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혁신금융 서비스 신청 시 수요 조사를 거쳐야 했던 것을 지난해 2분기부터 분기별 정기 신청 기간에 자유롭게 신청하도록 방식을 개편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금융 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라 관련 서비스 신청이 쏟아진 영향도 컸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사가 내부 PC로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SaaS)을 활용해 고객 관리와 보안 관리, 업무 자동화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실제 지난해 4분기에 접수된 100건 중 전자금융·보안 분야가 6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자본시장(23건) △은행(7건) △대출(3건) △데이터(2건) △보험(2건) △외환거래(1건) 순으로 접수됐다.
지난해 접수된 436건 중 지정으로 이어진 건은 현재까지 총 207건이다. 지난해 하반기 접수된 사안들 중 181건에 대한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지정 건수 역시 지난 5년간 누적 건수인 293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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