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세훈 "대통령 수사를 사냥하듯 …공수처가 손 떼야 문제 풀려"

9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공수처 비판

"내란죄 수사권 있는 경찰이 전담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4년 12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논란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을 떼야 문제가 풀린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있던 지난달 12일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오 시장은 이번에는 공수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위법 처벌'이 존재 이유인 공수처가 스스로 ‘위법 논란’을 낳으며 사태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이 이런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특공대까지 운운하며 물리력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주 우려도 없는 대통령 수사를 꼭 사냥하듯 체포하는 것이 본질인 양 과장하려는 공수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공수처의 행태는 ‘진상규명’이라는 본질에서도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공수처에 대해 “이미 수사 주체로서의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고 질타한 오 시장은 “이대로 (후속 절차를) 강행한다면 향후 남겨진 절차마다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공수처는 사건을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전담하게 하고, 경찰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이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를 대신해 경찰이 윤 대통령 수사를 전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