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토부 장관 “무안공항 안전구역 운영 규정과 불일치…전국 공항 시설 개선”

블랙박스 FDR 미국서 자료 추출 착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의 종단안전구역 범위가 공항 안전 운영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유사한 문제가 있는 전국 공항의 시설을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비상계엄 및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2007년 공항이 건설될 당시에는 규정에 맞게 (활주로와 부대 시설이) 건설됐다”며 “이후 공항 운영과 관련된 기준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신설 규정에 맞춰 새로 생기면서 불일치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긴급하게 안전 점검을 해보니 유사한 문제가 있는 공항들이 있다”며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을 규정에 부합하도록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끝부분에서 199m까지 연장돼있다. 최소 90m의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게 돼 있는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21조에는 부합하는 셈이다. 다만 2010년 제정된 공항안전운영기준 109조에는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240m 이내의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및 장비는 부러지기 쉬워야 하며 가능한 낮게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이에 비춰보면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은 충분히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무안공항과 같은 재질로 구성된 방위각 시설 지지대를 전수조사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절차도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료 분석을 위해 6일 미국으로 보내진 비행기록장치(FDR)는 8일(현지시간) 자료 추출에 착수했다. FDR은 블랙박스 중 하나로 비행 속도와 고도 등 사고 당시 비행 정보가 기록돼 있어 사고 원인 규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