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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카톡 검열' 논란에 尹 대통령 측 "표현의 자유 제한, 명백한 위헌"

"'카톡 검열'이 헌정질서 파괴이자 내란"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것 등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국민의 개인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조차도 금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헌정질서 파괴이자 내란"이라며 "이미 민주당은 여론조사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한 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누구든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 운영자 등 10명의 유튜버를 내란선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카톡 검열'이라는 여권의 비판에 대해 "검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나 보면서 계엄령을 통해 만들고자 한 그런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을 상상"이라며 "누구라도 내란 선전 가짜뉴스는 카톡이건 SNS 건 퍼 나르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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