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기차표의 환불 위약금 발생 시기를 앞당기고 위약금도 최대 2배로 올린다. 예약부도를 방지해 실제 열차를 이용하려는 고객에게 승차권 구매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SR은 13~16일 설 명절 승차권 예매에서 위약금 기준을 최대 2배까지 올리겠다고 10일 밝혔다. 위약금(운임 기준)은 출발 당일~3시간 전까지 10%, 출발 3시간 전~출발시간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가 부과된다. 이는 기존보다 2배씩 강화된 것이다.
또 출발 2일 전까지 환불해도 400원, 1일 전에는 5%를 부과해 ‘묻지마 예약’이나 ‘대량 좌석 선점 후 반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변경되는 위약금 기준은 1월24일~2월2일까지 운행하는 SRT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앞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같은 기간 운행하는 KTX 등의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최대 2배 올렸다. 환불 시간대별 위약금 기준은 SR과 같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기간(9월13일~9월18일)에 발매된 승차권 중 45.2%(약 225만 석)이 반환됐다. 이 중 재판매되지 못하고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은 10.66%(약 24만 석)에 달했다.
코레일은 6~9일 나흘간 승차권 예매 결과 공급 좌석 333만석 중 172만석이 팔려 예매율 51.7%로 집계됐다. 주요 노선별 예매율은 경부선 55.4%, 경전선 56.0%, 호남선 54.5%, 전라선 59.8%, 강릉선 42.0%, 중앙선 56.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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