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자동차세를 1년치 한꺼번에 낼 경우 납부액의 5%를 할인받는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작년과 똑같은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시행됐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는 지방세다. 연간 납부 세액을 1월에 ‘연납 방식’으로 한 번에 낼 경우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당초 행안부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한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짐에 따라 올해도 5%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연납 희망자는 관할 시·군·구청을 찾거나 위택스 사이트에서 신청·납부가 가능하다. 서울은 이택스를 통해서도 낼 수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5%로 유지해 조금이나마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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