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는 13일 최근 한 간부의 대기발령에 대해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와 기밀사항을 유출한 혐의로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대기발령 대상자는 1월 중 한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2명)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이어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조치 등 후속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호처 간부회의에서 김성훈 차장 등 강경파에게 사퇴요구가 터져 나왔다'는 경호처 내부 제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진행된 경호처 간부회의에서 한 간부급 인사가 김 차장 등 강경파를 향해 사퇴를 요구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대통령경호처 주요 간부회의 중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조치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호처는 “대상자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 기밀사항을 주고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법적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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