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증권(001500)이 지난해 11월 2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소액주주로부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했다.
13일 금융투자 및 법조계에 따르면 유한회사 뚜벅이투자는 지난 8일 배형근 현대차증권 대표를 상대로 보통주 3012만482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뚜벅이투자 측 변호인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천준범 변호사가 맡았다.
앞서 현대차증권은 지난해 11월 27일 2000억 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1000억 원가량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투입하고, 나머지는 2019년 발행한 775억 원 규모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225억 원 규모 기업어음(CP) 등 단기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써 자본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증권의 이 같은 유증 계획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다. 이에 현대차증권은 지난달 24일 내용을 대폭 보완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했고 금감원은 이달 10일 “지난달 24일 제출된 현대차증권의 증권신고서는 2025년 1월 10일자로 그 효력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유상증자를 위한 발행가액은 다음 달 21일 확정되며 구주주 청약은 2월 26일부터 27일, 일반공모 청약은 3월 4일부터 5일에 이뤄진다.
통상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1~3주가량 걸리지만, 경영권 분쟁이나 신주발행 금지 등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1주일 이내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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