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조가 통상임금 300% 수준의 성과급과 특별격려금 1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쟁의조정이 결렬될 경우 2019년 이후 6년 만에 총파업이 재현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현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이 잇따라 임금인상과 성과급 확대를 결정했다. ‘과도한 돈 잔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5대 은행 임금인상률 2.8%...현금성·복지 포인트도 확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이날 임단협 타결을 앞두고 있으며 국민은행은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의 임금인상률은 2.8%(일반직 기준)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 2.0% 대비 0.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국민은행도 금융노조와 사측의 협상을 통해 동일한 임금인상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급 규모도 전반적으로 확대됐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기본급의 280%를 성과급으로 책정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현금성 포인트인 마이신한포인트 지급액을 현행 100만 포인트에서 150만 포인트로 늘렸으며 하나은행은 현금 지급액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놀리고 복지포인트도 50만 원 늘리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복지포인트 지급을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농협은행은 통상임금 200%에 현금 300만 원을 유지했다.
하지만 국민은행의 경우 노사 간 입장차가 크다. 노조는 통상임금 300%의 성과급과 1000만 원의 특별격려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통상임금 280%)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다.
반면 사측은 H지수 ELS 손실 보상금 8420억 원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들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은행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결렬되면 파업권을 확보하게 되며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은행의 마지막 총파업은 2019년 1월 8일로 당시 박홍배 노조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1만여 명이 참여했다.
출산·육아 등 직원 복리후생도 대폭 확대
한편 은행권은 지난해 임단협을 통해 직원 복리후생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출산·육아 관련 혜택이 크게 늘어났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직원은 30분 늦게 출근할 수 있게 하고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경우 약 2개월 간 오전 10시 출근이나 오후 5시 퇴근 등 단축 근무가 가능해졌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난임 휴가는 3일에서 6일로 확대했다. 육아휴직 기간도 산전후 휴가를 제외하고 2년에서 2년 6개월로 늘었다.
우리은행은 유·사산 직원 휴가를 7일에서 10일로, 배우자는 2일에서 3일로 늘렸다. 개인연금 지원액도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확대했다.
하나은행은 출산 경조금을 대폭 인상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 각각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으로 기존 대비 5배 상향됐다. 또 유·사산 위로금 50만원을 신설하고 육아교육 보조비도 첫째·둘째 자녀 분기 50만 원, 셋째 자녀 분기 60만 원, 넷째 자녀 분기 70만 원에서 자녀당 연 240만 원으로 늘렸다.
신한은행은 의무 휴가를 13일에서 15일로 늘리고 디지털·ICT 전문 직군 수당을 기존 월 15만 원에서 17만5000원으로 확대했다.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5대 은행 직원의 평균 근로소득은 연 1억1265만 원으로 집계됐다. 그 중 국민은행이 1억1821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1억1566만 원)·농협(1억1069만 원)·우리(1억969만 원)·신한(1억898만 원)은행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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