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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부 살해 혐의'로 24년 복역한 김신혜…무죄 판결에 항소

'친부 살해 혐의' 24년 옥살이한 김신혜

검찰, 재판부 '무죄' 판결에 항소 제기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6일 오후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에서 석방된 뒤 발언하고 있다. 김씨는 2000년 3월 아버지(당시 52세)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2015년 재심 개시가 결정돼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




검찰이 친부 살해 혐의를 받던 무기수 김신혜 씨가 무죄를 선고 받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13일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수사기관 출석 전부터 가족과 친척들에게 범행 사실을 말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을 자백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씨가 허위로 자백했을 가능성과 압수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본 재심 1심 재판부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다시 논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중한 법리 판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실인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항소 취지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수사 단계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하고 살해 동기로 아버지가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해왔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 이르자 김 씨는 자기 동생이 범인인 것으로 오해해 허위 자백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심이 시작된 이후 재판이 이어진 끝에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지난 6일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건 당시 남동생이 범인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동생을 보호하려고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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