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내 첫 '3칸 굴절버스' 시범운행…섬 사이 해상택시 다닌다

국토부,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서 8건 규제 특례

3칸 굴절 버스 개념도.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차량이 달리면서 녹화한 영상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육지와 섬, 섬과 섬 사이를 다니는 ‘수요 응답형 해상 택시’, 한 번에 100명 넘게 탈 수 있는 ‘3칸 굴절 버스’도 운영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총 8건의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혁신위는 이번에 현대차가 신청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원본 영상 활용 기술에 개발 특례를 부여했다. 차량 주행 영상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향후 원본 영상 보관·관리 방안을 정립하고 비식별화 기능을 개발하는 등 자율주행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가티’가 신청한 수요 응답형 해상 택시 운영 서비스도 해상 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특례를 부여받았다. 실시간 수요를 반영해 이동권이 취약한 섬에서도 육지 및 다른 섬을 원활히 오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전시가 서구 도안동 일대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 신청한 3칸 굴절 버스도 시범 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3칸 굴절 버스는 일반 도로처럼 궤도가 없는 노선에서 달릴 수 있는 버스로 한 번에 100명이 넘게 탈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