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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없는 尹 탄핵 심판' 오늘 첫 변론기일

당사자 불참 시 기일 재지정해야

16일부터 본격적인 심리 이뤄질듯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회의 개최

尹 측 변론 직전 재판관 기피 신청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자리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뉴스1




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과 관련한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8인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쟁점을 심리하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불참하겠다고 밝혀 두 번째 기일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관련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당사자가 첫 기일에 불참할 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다음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이날 윤 대통령의 불참에 따라 두 번째 기일인 16일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당사자가 불참할 가능성을 고려해 2월 4일까지 총 다섯 차례의 변론 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겠단 것이다.



한편 변론기일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헌재는 재판관회의를 개최한다. 전일 윤 대통령 대변인 측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와 변론 개시와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총 4건의 서면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며 기피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국회 측 내란죄 철회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채 변론이 개시된 점, 당사자와의 논의 없이 재판부가 변론 기일을 지정한 점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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