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벌인 결과 샘플로 구매한 제품 100%가 위조상품으로 확인됐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유명 A사의 슬리퍼와 샌들 제품을 16개 판매처에서 각 1개씩 조사해 구매했다. 조사 대상은 정상가 대비 40% 이하 제품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주목할 점은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들이 기존과 달리 ‘짝퉁·S급·st’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품의 로고와 이미지를 도용해 판매됐다는 것이다. 심지어 'A사 공식스토어'를 사칭한 판매처에서도 위조상품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허청은 “정품과 위조상품은 소재, 형태, 마감상태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소비자가 직접 비교하지 않고는 판단이 어렵다”며 “정상가 대비 40% 이하 제품은 위조상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조상품 의심 시 해당 제품 로고를 특허청의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등록 상표와 비교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조상품 구매 시 판매자에게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하거나 거절당할 경우 플랫폼 고객센터 또는 특허청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에 신고가 가능하다.
특허청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플랫폼사에 위조상품 판매처 제재를 요청하고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AI 모니터링을 도입해 위조상품 차단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신상공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품과 위조상품을 구별하고 정품 구매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소비자의 안목과 노력도 중요하다”며 “특허청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불측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상표권 및 위조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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