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담당 고위급 인사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2023년 3월에 기소된 이후 약 2년 만에 나온 구형이다.
검찰은 “고위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오로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탈북민들이 수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강제북송을 지시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 어민을 북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송환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 전 실장 등은 북송은 적법했으며, 위법성을 전제로 한 검찰의 기소는 잘못됐다고 대응 중이다.
재판부는 1심 선고를 다음달 1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해당 사건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면서 재판 과정이 대부분 비공개였지만, 이번 선고는 공개로 진행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