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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차 체포영장 집행 유력…'尹 불출석' 첫 탄핵변론 3분만에 종료

경찰·공수처·경호처 회동 '빈손'

결국 체포 강행…정문 출입 허가

경호처 "불승인으로 판단" 반박

헌재, 尹측 기피신청 등 모두 기각

16일 2차변론…탄핵심리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공수처·경호처가 3자 회동을 진행한 14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모습.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와 회담을 가졌지만 사실상 결렬됐다. 경찰은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준비에 나섰으며 이르면 15일 새벽에 관저로 향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14일 탄핵 사건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하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8시께 특수단·공수처·경호처 관계자가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동은 경찰이 경호처에 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이뤄졌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유혈 사태가 빚어질 것을 우려해 회동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 기관은 1시간가량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호처의 입장은 완강했다.



경호처는 회동이 끝난 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경찰의 2차 대통령 관저 진입 시도에 대해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국가중요시설·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며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호처 책임자는 사직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대행인 김성훈 차장이다.

회동 결렬로 공조본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논의 내용이 집행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계속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저 출입 허가를 두고 해프닝도 벌어졌다. 공수처는 “55경비단에 ‘공수처 검사와 국수본·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고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했다. 이에 경호처는 “경호처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불승인으로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또한 입장문을 내고 “경호부대는 ‘수사 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고 회신했다”며 “대통령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공수처는 “출입 허가 공문은 유효하다”면서도 “경호처의 추가 승인은 필요하다”고 시인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첫 변론 기일은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아 3분 만에 종료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첫 변론 기일에서 “헌재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 진행을 하지 않고 (2차 기일로 지정된) 16일 오후 2시에 당사자 출석 없이도 변론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기일을 종료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변론 기일 하루 전 기습적으로 제출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및 기일 지정에 대한 이의 제기도 모두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정 재판관을 제외한) 7인 재판관이 일치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면서 “변론 고지 이의 제기는 헌재법 30조 3항에 근거했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한 바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8인 헌법재판관의 윤 대통령 탄핵 심리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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