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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월배당 ETF 투자와 연금계좌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월급이 사라진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하나’.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하면서 이 같은 고민을 하는 은퇴자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월 배당 상장지수펀드(ETF)가 인기를 끄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상장된 월 배당 ETF는 39개에서 101개로 늘었고 적립금 규모도 3조 6000억 원에서 19조 5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퇴직 급여를 월 배당 ETF에 투자하겠다는 은퇴자도 많은데 이때는 연금 저축이나 개인형(IRP) 등 연금 계좌를 활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4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투자 금액이 늘어난다. 퇴직 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면 퇴직소득세를 먼저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만큼 월 배당 ETF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나고 분배금도 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달에 퇴직하는 A 씨(55세)의 퇴직급여가 2억 원이고 퇴직소득세로 2000만 원이 부과됐다고 해보자. A 씨가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받겠다고 하면 회사는 먼저 퇴직소득세를 징수하고 남은 1억 8000만 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만약 A 씨가 퇴직급여를 연금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하면 세전 퇴직급여 2억 원을 고스란히 옮겨 준다. 후자를 택하면 투자 자금이 2000만 원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둘째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연금 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 차 이후에는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 소득세가 부과된다. 앞서 사례로 든 A 씨에게 적용된 퇴직소득세율은 10%(2000만 원/2억 원)다. 따라서 A 씨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겠다고 하면 연금 수령액의 7%(11년 차 이후 6%)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A 씨가 연금 계좌에 이체한 2억 원을 전부 월 배당 ETF에 투자하고 매년 2000만 원씩 연금을 받는다고 해보자. A 씨가 연금 개시 신청을 하면 금융회사는 퇴직급여 원금부터 내어준다. A 씨는 처음 10년 동안은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매년 200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하면서 연금액의 7%에 해당하는 14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한다. 이렇게 10년 동안 낸 세금을 전부 더하면 1400만 원이다. 퇴직소득세가 200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세 부담이 600만 원이나 줄어든 셈이다.

셋째, 분배금에 부과되는 세 부담도 덜 수 있다. 본래 국내 상장 ETF에서 발생한 분배금은 배당 소득으로 분류돼 15.4% 세율로 과세한다. 그리고 연간 배당과 이자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가면 초과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한다. 하지만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분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3.3~5.5%)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연간 연금 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해야 하지만 이때도 가입자가 누진세율 대신 단일세율(16.5%)로 과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넷째,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대다수 은퇴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는 이자와 배당 소득이 포함된다. 이자와 배당 소득의 합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 전체에 지역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연금 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려면 월 배당 ETF는 연금 계좌를 활용해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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