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A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험금을 타려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사기인 ‘보험빵’ 모집 글을 올렸다. 가해 차량의 역할을 맡아줄 이른바 ‘공격수’를 구한다는 내용이다. A 씨는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5명과 함께 사기단을 꾸렸고 이후 12차례나 고의 사고를 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하지만 결국 금융 당국의 기획조사에 적발됐고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보험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5개월 만에 400여 명을 보험사기 알선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두 차례의 기획조사를 거쳐 24건의 고의 사고 정황을 포착하고 19명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자체 조사를 통해 380여 명의 혐의자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A 씨처럼 고액 알바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보험사기 공조자를 모집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험사기특별법은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별법은 금융 당국의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권도 보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중고차 매매 업자와 성능 점검 업자 등이 공모해 중고차 성능 책임보험금을 빼돌린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국토교통부에 자동차등록 원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내역을 요청해 암 진단서 등을 위조한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 민생 침해 금융범죄”라면서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차츰 지능화·조직화하는 신종 보험사기 수법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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