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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전기차 무상점검 10년으로…화재 시 최대 100억원

현대차·기아, 전기차 안심점검 서비스 확대 개편

10년 무상 점검 및 배터리 점검 항목 추가

화재 시 타인 재산 피해 최대 100억원 지원

현대자동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가 고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전기차 고객 케어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제공=현대차




현대자동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가 고객들의 안전한 전기차 이용을 위해 안심 프로그램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 차량 기본 점검과 전기차 안심 점검으로 나누어 진행하던 서비스는 통합 운영된다. 고객들은 각각의 점검 서비스를 별도로 받을 필요 없이 한 번에 차량 전반 및 전기차 핵심 부품을 점검할 수 있다.

서비스 항목도 고전압 배터리 관련 시스템 및 배터리 냉각 시스템을 중심으로 각 차종에 적합한 점검 항목들을 선별했다. 서비스 제공 기간도 기존(8년) 보다 2년 늘어나 10년간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 받을 수 있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고객을 위한 ‘전기차 배터리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한 강화된 커넥티드 카 서비스(CCS) 라이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기능은 전기차 배터리 내부의 경고 또는 주의 신호가 감지될 경우 현대차 원격지원센터 및 기아 고객센터 긴급 상황실에서 고객에게 알림을 보낸다.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전기차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산 피해에 대해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 차종은 현대차(제네시스 포함)·기아의 승용·상용·영업용 전기차 가운데 출고 후 10년 이내 차량(사고 시점 기준)이다.

화재사고 피해자(발화 차주 제외 타인)는 △차량수리비 △차량잔존가 △대차료 △휴차료 △건물시설복구비 △건물영업손실 등 재물 손해와 관련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에게는 생활 안정에 필요한 주거비와 자동차렌트비 등의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발화 차주가 전기차 화재로 인해 지출한 소송비와 변호사비 등 비용도 제공한다.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은 천재지변과 고객 차량 단독사고, 사기·고의 사고, 모터스포츠 등 경기 중 발생 사고, 배터리 개조 등 차량 개조 등에 의한 사고와 자동차 보험 보상한도 이내 손해는 지원하지 않는다. 화재 원인이 충전 사업자 등 제3자에 의한 과실로 밝혀진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강화된 전기차 고객 케어를 통해 전기차 만족도 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이끌어 내 국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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