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올해 상반기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민간보조금 공모사업은 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지원하는 시 보조금 예산 중 공모 절차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상반기 지원 규모는 총 17억 4000만 원 정도다. 공모 분야는 문화·관광·체육, 복지, 경제·일자리, 안전·재난, 건강보건, 환경, 교통안전, 산림, 농업기술 등이다.
지원 대상 및 자격은 법령 또는 시 조례상에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 또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하거나 친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정당,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은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오는 2월 3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소개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실·국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검토를 거쳐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보조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선정된 보조사업자들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