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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1월 AI기본법 시행… 하위법령 정비 본격화

산업·학계·법조계 전문가 및 국가AI위 참여

고영향·생성형AI…해외 입법 고려해 구체화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의 하위법령 정비단 첫 회의를 시작으로 하위법령 정비를 본격화한다. AI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15일 AI기본법이 통과된 후,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을 앞당기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법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법안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비단은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산업계, 학계, 법조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국가AI위원회 법제도분과와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이 협력해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정비단은 AI기본법에 포함된 고영향AI, 생성형AI 등의 기준과 적용 사례를 구체화해 해외 입법 동향과 AI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초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긴밀히 소통하며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하위법령 마련과 병행해, 법에 근거한 주요 가이드라인과 고시에 대한 별도의 TF 팀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 팀은 기업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며, 고영향AI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국이 혁신과 안전을 동시에 반영한 AI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에 속도를 내고,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 지원 시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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