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위해 3월 중순까지 새 사건을 받지 않기로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가 추가 사건을 받지 않도록 배당 중지를 결정했다. 형사6-2부가 요청했고, 다른 재판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다. 대법원 예규에 따라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재판부가 빠른 심리를 위해 배당 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1심 선고는 이 대표가 2022년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후 약 2년 2개월 만에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원칙적으로 1심을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하지만 약 50명의 증인이 출석하면서 심리가 길어졌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이 대표가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 모두 고의성이 있는 행위라 본 것이다.
항소심 첫 공판은 이달 2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 상실로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