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FEZ) 내 관광단지 면적의 30%를 중앙정부 심의·허가 없이 자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업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중앙정부의 개발 계획 변경 권한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조만간 개정할 방침이다. 자유구역 내 개발 계획을 변경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면 모두 산업부 산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자유구역 내 관광단지에 대해 관광단지 면적의 30% 또는 시설 계획 면적의 20%까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개발 면적의 10%까지만 자체 변경이 가능한데 이를 대폭 늘린 것이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업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기존에 10% 이내였던 사업비 자체 변경 가능 규모 제한도 없앤다. 지자체가 알아서 자유구역 개발 계획을 변경한 경우 10일 이내에만 산업부에 통보하면 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별 자유구역 특화 업종도 조건부로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인천자유구역의 경우 바이오·헬스케어, 항공·복합물류 산업 등을, 부산진해자유구역의 경우 복합물류·운송, 스마트 수송 기기 산업 등을 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개발 계획 면적 증가와 같은 큰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핵심전략산업 업종을 지자체가 스스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개발 계획 변경 절차가 단축될 경우 자유구역 내 외투기업 입주 및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투자액은 지난해보다 5.7% 증가한 345억 7000만 달러로 2021년 이후 4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때 외투기업이 자유구역에 입주할 경우 5년간 수입자본재 관세 100% 면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최장 15년간 면제 및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 비율이 30% 이상인 외투기업의 경우 공장 시설, 연구 시설 설치비, 고용 보조금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이 주도한 개발 사업이 중앙정부의 심의·허가 없이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에 속도가 붙어 외국인투자 촉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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