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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에 보조금 더 준다

청년 생애 첫 차·다자녀 할인 등 가격인하 유도

실제 지급은 2월께…지자체 보조금 확정돼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집무동. 연합뉴스




환경부가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이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보조금의 실제 지급은 2월 초반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2일 행정예고한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이날 확정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로 바뀐 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가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된다. 전기차 안전관리에 유리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알림기능과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등이 도입돼 있는 경우에도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전기차는 보조금을 아예 받을 수 없다.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도 포함됐다.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청년, 다자녀 가구,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할인 폭을 늘린다. 개별 제조사의 할인액에 비례해 추가 보조금도 지급한다. 현재 할인액의 20%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500만 원(보급형은 200만 원)을 넘기는 초과 할인액에 대해 40%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환경부의 국비 보조금 지침은 확정됐지만 실제 보조금 지급은 2월 초반께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비 보조금 지급 계획이 마련된 뒤 확정되는 데에 2주 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상세한 차종별 보조금은 제작·수입사의 증빙서류가 제출 되는대로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계의 증빙자료 제출과 지자체의 자금배정·공고절차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해 연초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셨던 분들께 구매보조금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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