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체포된 윤 대통령이 자필 편지를 통해 부정선거론을 재점화하자, 선관위는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주장을 일축했다.
선관위는 ‘선거소송 투표함 검표에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주장에 대해 “과거 여러 차례 선거 소송 재검표에서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23년 합동 보안 컨설팅 당시 국정원이 요구한 시스템 구성도 등을 사전 제공했고,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의해킹이 진행됐다”며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전산시스템이 무방비하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프로그램 비밀번호가 매우 단순하다’는 주장에는 “한 개 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 운영 관련 미비점이 발견됐으나, 보안 컨설팅 이후 시급한 사안에 대해 바로 조치했다”며 “보안 컨설팅 이후 시스템 접근 제어 및 통제를 강화하고 보안장비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전자개표기 수입국들이 부정선거로 국가적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의견도 일축했다. 선관위는 “각국에 수출한 선거 장비는 국내의 선거 장비와 사용방식이 전혀 다르다”며 “특히 키르기즈공화국의 광학판독 개표기는 실물 투표지를 개표소에서 집계하는 우리나라와는 투·개표 방법과 선거 장비 사용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선관위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가 작은 규모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대북 송금과 관련된 회사의 계열사’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선관위는 “경쟁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계약 상대의 모기업이나 주식 지분율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며 “업체 선정 시 자격 조건 및 사업수행 역량 여부를 관련 법률에 따라 점검·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일 직접 자필로 작성했다는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또다시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