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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그래서 노래방 안 갈 거야?"…4살 딸 있는 집에 불 지른 30대 엄마

안산시 다세대주택서 방화…현행범 체포

음주 상태…"남편과 다투다 홧김에 범행”

1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 현장. 사진 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부부싸움을 벌이다가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6분께 거주 중인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5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술에 취한 채 불을 질렀다. A씨는 2층 자택에서 남편인 40대 B씨와 몸싸움을 벌여 이미 경찰이 출동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 B씨를 건물 1층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그 사이 A씨가 수건에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 안에는 딸 C(4)양도 함께 있었으며 경찰은 연장을 이용해 현관문을 개방한 뒤 A씨와 C양을 대피시켰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1시간 10여분 만에 완전히 진화했으며 주민 12명이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에 취해 B씨와 노래방에 갈지 얘기하다 다툼으로 이어졌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와 B씨가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싸움이 재발할 것을 우려해 B씨를 1층으로 데리고 나왔다"며 "A씨가 C양과 함께 있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B씨를 분리 조처했는데 A씨가 갑자기 범행을 저질러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으며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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