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이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16일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인 A(28) 씨와 B(40)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C(27)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역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계획·공모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진지한 반성은 커녕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범행 정도에 따라 형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A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4차례나 실형 전과가 있고 강도살인 범행을 주도했다"며 "사망한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부모를 협박했으며, 사망한 피해자 시체 위에 올라가 욕설을 하며 뜀박질을 하는 엽기적인 행동을 해 극단적 인명경시 성향이 드러나기도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의 클럽에서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 관광객 D 씨(35)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한 뒤 살해하고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B 씨는 D 씨 시체를 훼손하고 D 씨의 가족을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숨진 D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7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범행 후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144일 만에 모두 검거됐다. A·B 씨는 각각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붙잡혔고, C 씨는 국내에서 검거됐다.
앞서 A 씨 일당은 보이스피싱 구인광고를 통해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B 씨가 텔레마케팅 구인광고를 냈고, 국내에 있던 A 씨가 구인광고를 보고 지난해 1월 태국으로 입국해 B 씨를 만났다. C 씨는 B 씨와 보이스피싱을 통해 돈을 벌고 있던 고향 선배인 A 씨가 태국으로 불러 지난해 3월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행를 통해 생활하던 중 수익이 생각보다 적어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한 뒤 돈을 빼앗는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A·B에게는 사형, C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 후 D 씨 가족은 “범행이 인정이 돼 다행이지만 무기징역이면 가석방이 될 수도 있는데 사형선고 내려져야 한다”며 “검찰과 항소 여부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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