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회계관리 비적정 의견을 받은 최다 사유로 내부통제 영역에서는 ‘전문성 부족’, 회계처리 영역에서는 ‘계열사·자회사 간 거래·투자’가 꼽혔다.
삼정KPMG는 16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관련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에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90개였다. 이 가운데 내부통제 영역에서는 회계 전문성 부족이, 회계처리 영역에서는 계열회사·자회사와의 거래·투자가 각각 주요 비적정 사유 1위로 집계됐다. 특히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제시한 기업 가운데 감사(위원회)와 경영진 내부통제가 유효하지 않다는 동일한 의견을 제시한 사례는 12.2%(11건)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부정 발생의 주요 원인을 취약한 내부통제 방식에서 찾았다. 김민규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자금 통제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의 설계·운영의 유효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외부감사인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에 기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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