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그룹 계열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열사와 거래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이 발생하고, 특수관계인 지분가치에 기여하는 등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 운영을 맡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과의 거래로 매출이 발생했다고 해서 부당이익을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가격이나 거래 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거래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약 240억 원의 이익을 골프장에 몰아준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회사들에게 각각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해달라고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벌금 3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회사 측이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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