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고려아연(010130)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이 표대결에 부쳐질 예정인 가운데 회사의 이번 집중투표제 도입 시도는 최윤범 회장 측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16일 MBK파트너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집중투표제 도입은) 최 회장이 시간을 벌면서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유지하고, 사법 당국의 조사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조계 관계자의 한 멘트를 인용 “CEO 자리에서 회사의 인적, 물적 지원을 얻고 사법당국의 조사에 대응하는 것과 개인의 위치에서 대응하는 것은 큰 차이를 가져온다”며 “의결권 기준으로 이미 판세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소수주주 보호 실효성도 없는 집중투표제까지 꺼내들며 최 회장이 방어에 나선 이유 중에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0월 31일 이사회 결의로 단행하려 했던 일반공모유상증자와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 같은 유증 시도는 앞서 고려아연이 단행했던 대규모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함께 계획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적용, 남부지검에 사건을 이첩한 바 있다.
최근 고려아연 소액주주들 역시 유증 발표 과정에서 회사가 증권신고서를 허위 기재했고, 이로 인해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봤다며 최 회장과 경영진들을 고소했다. 이 밖에 최 회장 등 경영진은 원아시아파트너스·이그니오 투자 의혹과 관련한 소송에도 걸려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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