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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세 매년 과세"…정부 '해외 TR ETF' 금지

◆기재부 세법시행령 개정안

TR ETF 배당소득 분배유보 범위 제외

매년 배당소득 분배한 뒤 과세해야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배당소득세 탈세 논란이 있던 ‘해외 주식형 토털리턴 상장지수펀드(TR ETF)’의 과세 방식을 바꾸기로 하면서 7월부터는 해당 상품의 신규 가입이 불가능해진다. TR ETF를 출시할 수 없게 된 금융투자 업계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련 기사 4·19면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TR ETF는 편입 종목의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상품이다. 수익을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당장 낼 필요가 없다. 미국 나스닥 같은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일반 ETF의 경우 보유 기간에 이자·배당 수익이 발생하면 매년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남은 수익만 재투자할 수 있다. 반면 TR ETF는 다른 상품과 달리 매도 때만 배당소득세를 한번에 과세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손실과 이익을 통합해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TR ETF를 절세 수단으로 홍보해왔다.



정부는 해외 주식형 TR ETF의 경우 올해 7월 1일부터 발생한 이자와 배당 수익을 대상으로 과세 방식을 바꿔 매년 세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식형은 기존대로 운용이 가능하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키운다는 취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TR ETF가 회색지대에 있던 측면이 있다”며 “타 상품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해외 주식형 TR ETF의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 상품의 핵심 특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상품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TR ETF는 사실상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과세 이연의 효과가 있어 인기를 끌어왔던 상품”이라며 “이전부터 과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 주식형 TR ETF의 장점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이날 고대역폭메모리(HBM)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비롯한 반도체·바이오 부문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용 국채 과세특례 대상은 10년물에서 5년물 이상으로 확대된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개인당 2억 원을 한도로 이자소득에 대해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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