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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택배입니다"…링크 함부로 누르면 정보 다 털린다

금감원, 설명절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 안내

자극적 광고 문구로 접근하는 불법사금융업 유의

가상자산 투자사기·불법리딩방도 조심해야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A씨는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세트가 배송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선물을 받을 주소지를 입력하라는 내용과 함께 웹주소(URL) 링크도 첨부돼 있었다. 별 의심 없이 URL을 클릭하자 A씨 휴대폰에는 악성앱이 설치됐고 순식간에 개인정보를 탈취해 갔다. A씨가 눈치를 못 챈 사이 탈취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금융 어플리케이션에서 예금 잔액을 사기계좌로 이체하고 A씨 명의로 대출 실행, 카드 결제까지 진행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같은 사례를 포함한 금융범죄 유형별 주요 피해 사례와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택배 배송이나 신용카드 발급, 경조사 알림, 과태료 납부 등을 미끼로 피해자에 URL이 포함된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금을 편취하는 등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이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설 연휴 기간을 전후로 택배 배송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미싱은 스팸문자를 통해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일단 설치되면 사기범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금융앱에 접속하여 예금을 이체하거나 대출까지 받아 대출금을 빼돌리는 사기 수법이다.

또 다른 사기유형인 신용카드 배송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은 다수의 사기범(카드사·금감원·검찰 사칭)들이 조직적으로 팀을 이뤄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사기임을 알아채기 어렵고, 특히 전 재산을 이체하도록 유도하거나 대출을 받게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매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이러한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며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 중이라는 연락을 받으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금융회사나 금감원, 검찰 등은 범죄조사 등을 이유로 자금이체, 대출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경우 무조건 의심하고 거절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과정에서 본인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에는 사기범 통제 하에 있을 수 있으니 휴대폰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전환해 사기범이 휴대폰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까운 이동통신사 등을 찾아 휴대폰을 초기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작년 8월부터 스미싱 수법으로 정보가 유출돼 본인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사기범이 피해자 휴대폰을 조종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바로 차단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확인 후 가입 가능하다. 개인정보(신분증·계좌번호 등)가 노출됐다면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 본인도 모르는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다.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급전 대출이 필요한 상황을 악용해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접근하는 불법사금융업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단기 소액대출을 유도하여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불법 편취하거나 대출 조건으로 가족‧지인의 연락처 또는 채무자 본인의 사진을 요구하고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행위로 서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알아보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정식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해 발생 시에는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경찰‧금감원에 반드시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등 피해구제 방안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다.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아울러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악용해 고수익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 수신, 불법금융투자 행위 등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비상장 주식 관련 자금 편취, 유명인 사칭, 불법리딩방 등 사기 행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 등 전화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수단을 통해 연락할 경우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구제도 쉽지 않은 편”이라며 “이러한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들은 일단 의심하고, 금감원 및 경찰 등 전문기관에 연락하여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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